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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곗돈 먹튀' 60대女, 사기죄로 징역 6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17 09:31

수정 2019.08.17 09:31

'곗돈 먹튀' 60대女, 사기죄로 징역 6월

곗돈 수천만원을 챙겨 10년간 잠적했던 여성이 사기죄 공소시효 만료 전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상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6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2009년 2월 계주 김모씨에게 "내가 곧 집을 사야 되니 돈이 당장 필요하다. 계에 가입해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할 테니 앞순위 번호를 달라"고 속이고 4차례에 걸쳐 총 3300만원을 챙긴 뒤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3000만원 상당의 빚이 있었고, 신용불량자 상태로 계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완납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4차례에 걸쳐 장씨에게 속아 계금 명목으로 합계 3300만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김씨의 진술에 모순이 없고 부자연스럽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작성한 계장부 기재 내용이나 장씨에게 김씨를 소개한 A씨의 진술이 김씨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도 유죄 판단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장씨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죄 의도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해 김씨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했다"며 "범행들을 모두 종료한 2009년 3월부터 사기죄 공소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올해 3월 공소가 제기된 이상 사기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들 전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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