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석 CJ ENM PD와 배우 정유미가 불륜 관계라는 거짓 지라시를 작성·유포한 혐의로 방송작가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김춘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이모씨(31)와 정모씨(30)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회사원 이모씨(3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 등은 방송가에서 떠도는 소문을 듣고 통신상 메신저를 통해 지인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재미삼아 (지라시) 메시지를 작성해 송신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나쁜 감정을 일부러 표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적절하지 않은 관계를 맺어 방송국에서 퇴출당할 처지에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 이상, 이씨 등의 행위는 피해자들을 비웃고 헐뜯는 비방의 목적 아래 이뤄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들은 다른 방송작가로부터 들은 소문을 바탕으로 지난해 10월 15일 자신의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해 나 PD와 정유미의 거짓 불륜·방송국 퇴출 지라시를 만들어 지인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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