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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산성본부, 국가자격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첫 시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19 10:48

수정 2019.08.19 10:48

올해부터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이 실시된다.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위탁 운영 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는 19일 내달 11월 9일 '제1회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험 접수는 9월 16일부터 9월 27일까지 진행된다.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은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한국 수어 교육과 보급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한국수어 교원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은 한국수어교원에게 필수적인 시험으로 한국수어교원 양성 과정 120시간 이상을 이수한 이후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한국수어교원 2급 자격증을 받을 조건을 갖추게 된다.


국립국어원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한국수어교원자격 심사(개인 자격 심사) 일정에 맞추어 심사 신청을 하여 심사에 통과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한국수어교원양성과정을 수료하기 전에 검정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자격증을 받을 수 없다.

시험은 총 5교시로 한국수어학, 농문화와 농사회, 한국수어 교육론, 한국수어의 실제, 수업계획안, 강의계획서, 수업 실연을 평가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는 “국가에서 한국수어교원에 대한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한국수어교원 및 한국수어 교육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양질의 한국수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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