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23일부터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19 18:10

수정 2019.08.19 18:10

부산시는 소비자가 달걀 생산 날짜를 알 수 있는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를 오는 23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달걀 생산농가는 소비자가 언제 낳은 달걀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 4자리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

산란일이 추가되면서 달걀에 표기되는 번호는 기존 생산자의 고유번호와 사육번호 6자리를 포함해 모두 10자리로 늘어나게 됐다.

예를 들어 7월 31일에 산란한 달걀이면 '0731'로 표기된다. 생산날짜 옆의 생산자 고유번호인 'M3FDS' 등 5자리는 어느 지역의 어떤 농장에서 달걀이 생산됐는지를 나타낸다.


마지막에 들어가는 숫자 한 자리는 사육 환경을 의미한다.
숫자 '1'은 동물복지농장에 방목한 닭이 생산한 계란이고, '2'는 우리 안에 닭장이 없는 평평한 축사, '3'은 닭이 좀 덜 들어가는 개선된 닭장, '4'는 기존 닭장을 의미한다. 즉 숫자가 작을수록 좋은 사육 환경에서 생산된 달걀임을 표시한다.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사이트에서 달걀에 표시된 고유번호로 농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