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간이화장실에 갓 태어난 남자아이를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던 30대 여성의 DNA감식 결과, 친모로 확인됐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영아유기 혐의로 A씨(34·여)를 붙잡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16분쯤 거제시 사등면 한 간이화장실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한 뒤 보자기에 싸서 그대로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자녀들과 함께 거제에 여행을 온 A씨는 진통이 오자 혼자 차를 타고 1~2분가량 떨어진 간이화장실로 이동해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을 지나던 행인이 간이화장실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자 내부를 살펴보다가 발견,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용의차량을 특정하고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 남편은 아내의 임신 사실도, 아이를 낳으려 간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는 건강한 상태로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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