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인스타그램 실시간 방송에서 지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실시간 방송 특성상 누구나 시청할 수 있어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신민석 판사는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온라인 쇼핑몰 대표 천모씨(39·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천씨는 지난해 3월24일 밤 10시부터 이튿날인 25일 오전 5시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본인의 오피스텔에서 인스타그램 라이브방송을 켜고 지인 A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천씨는 "A씨가 이혼하고 아들도 빼앗겼다" "같은 초등학교 학부모가 A씨에게 '되게 독하고 못됐다'고 했는데, A씨가 난리를 쳐서 결국 그 아들이 전학을 가게 했다" 등 A씨에 대한 언급을 했고, 이는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해 7월에는 지인 B씨를 사칭한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고 '얼굴이 무당같이 생겼다' '욕쟁이' '딸을 술집에서 일하게 한다' 등 B씨가 본인에게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조작한 글도 올렸다. 이는 천씨가 스스로 작성한 글이었다.
재판부는 천씨의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산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을 사실을 드러냈고, 이로서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요소가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게 한 자는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천씨와 같이 SNS 등 온라인에서 거짓말을 해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허위 사실 적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만약 천씨가 라이브방송에서 사실을 말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게시글, 유튜브 방송 등의 경우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어 일반 명예훼손죄(징역 5년)보다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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