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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GPS 기반 앱미터기' 사실상 규제 샌드박스 통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21 12:03

수정 2019.08.21 12:03

3분기내 국토부서 기준 마련 못하면 바로 임시허가
과기정통부, ICT 규제 샌드박스 동일·유사 신청 7건 처리
카카오모빌리티의 'GPS 기반 앱미터기' 과기정통부 제공
카카오모빌리티의 'GPS 기반 앱미터기' 과기정통부 제공


카카오모빌리티의 'GPS 기반 앱미터기'가 사실상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제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GPS 기반 앱미터기'를 포함해 총 7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신청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 안건은 그간 4차례의 심의위서 처리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사례로 패스트트랙을 통해 간소화된 심의과정을 적용했다.

심의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신청한 'GPS 기반 앱미터기'의 경우 국토부가 최소한의 기술적 사항만 규정한 '앱미터기 검정기준' 마련을 올해 3·4분기 내 완료토록 권고했다. 3·4분기 내 '앱미터기 검정기준' 마련이 지체될 경우 이 기술·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7월 제4차 심의위서 정책권고한 티머니·리라소프트·SKT의 '택시 앱미터기'와 함께 진행된다.

또다른 처리 안건은 LG유플러스가 신청한 'VR 게임을 통한 이동형 5G 체험 서비스'.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동형 5G 체험관'에 '이동형 VR 게임'을 추가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가 부여됐다. 심의위는 전체이용가등급 콘텐츠 사용, 안전장치 운영 등을 조건을 달았다.

5G 이동통신이 본격 전국으로 확산되는 시점에서, 다양한 공간에서 VR 게임을 통한 5G 체험 저변을 넓혀 국민들의 5G에 대한 인식 및 친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투어이즈, 버터플라이드림, 탑교육문화원, 가람기획 등 4개 기업이 각각 신청한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 트럭·버스'를 비롯해 티팩토리의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등이다.

'이동형 VR 체험 트럭·버스'는 차량 튜닝에 관해 임시허가를, 이동형 VR 서비스 제공에 대한 실증특례가 통과됐다. 심의위원회는 VR 트럭 튜닝에 대해 특수차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적용해 교통안전공단의 검사 및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개시하는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개조된 차량을 통해 제공하는 이동형 VR 서비스는 학교·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정부·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 및 전시·박람회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또한 콘텐츠를 전체이용가등급을 받은 게임물로 제한했다. 한편 이번에 승인된 기업들은 향후 지역을 기반으로 실증특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동형 VR 체험 서비스'가 지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티팩토리가 신청한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에 대해, 사업개시 전 국표원 시험을 통해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이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의 차단요인(누전, 단락, 과전류 등)을 검증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까지 총 88건의 과제가 접수돼 61건이 처리됐으며, 미처리 안건은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9월중 심의위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심의위 간사)은 "패스트 트랙 심의는 동일·유사한 과제 신청시 기존에 지정된 과제의 심의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심의해 신기술·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앞당기는 제도로서 유영민 장관이 누차 강조해왔던 사안"이라면서 "향후에도 동일·유사 신청은 패스트 트랙을 적극 활용할 것인 만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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