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종회 의원이 21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 원전폭발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현과 인근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기, 치바현을 왕래하는 선박이 선박평형수를 통해 2017년 9월부터2019년 7월까지 128만t의 바닷물을 우리 항만에 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2L 생수병 기준 6억 4000만개에 달하는 분량이다.
선박평형수란 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배에 바닷물을 채우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17년9월부터 2019년7월까지 일본과 국내를 오간 선박은 후쿠시마 3척, 아모모리 6척, 미야기3척, 이바라기 19척, 치자 90척 등 총 121척으로 파악됐다.
일본 해역에서 주입한 바닷물은 후쿠시마 7567t, 아오모리 9277t, 미야기 2733t, 이바라기 25만7676t, 치바 108만74t등 모두 135만7327t이다.
국내 영해로 배출된 일본 바닷물 톤수는 후쿠시마에서 주입한 6703t, 아오모리 9494t, 미야기 2733t, 이바라기 25만7371t, 치바 99만9518t등 총 128만3472t이다.
이에 따라 후쿠시마현 등 원전이 폭발한 인근 지역에서 평형수로 주입한 물의 방사능오염 여부에 대한 즉각적인 실태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또 주입 및 배출 시기와 지점, 배출된 지역 바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서식어종 및 유통경로,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등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및 역학관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수부는 지난 2013년 일본 원전사고가 있은 후 2년 만에 일본 북동부 항만을 다녀온 선박 5척을 대상으로 평형수 방사능 오염 여부를 측정했다. 그 중 선박 4척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을 검출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분석이다.
세슘은 인체에 들어가면 일단 배출이 잘 되지 않고 근육에 농축되며 세슘이 많이 침투될 경우 불임증, 전신마비, 골수암, 갑상선암등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다.
그러나 해수부는 지난 2013년 조사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방사능 오염 재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 심지어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가 난 2011년3월~2017년9월까지 바닷물 국내 반입량은 법적근거 미비로 통계가 전무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후쿠시마현 등 8개현에서 수산물 수입을 차단하고 있지만 정작 선박을 통해 원전사고 인근 지역의 바닷물은 국내 영해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면서 "해수부는 지난 2013년 선박평형수 방사능오염 조사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위험성 검증을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해수부는 뒷짐만 질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일본항구에서 평형수를 실어 올 때 한국에 들어오기 전 공해상에 평형수를 버리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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