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배우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혐의 2심서는 무죄

뉴스1

입력 2019.08.22 12:31

수정 2019.08.2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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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견미리씨 남편 이모씨(52)가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전 이사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4년과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범행을 공모한 A사 전 대표 김모씨(58)와 증권방송인 김모씨(35)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다른 증권방송인 전모씨(44)는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체를 운영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2억원을, 방송인 김씨에게는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전씨에게는 징역2년6월과 벌금 12억원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유상증자시 배정대상자로 공시된 사람은 그대로 공시한 것이고, 이런 공시는 그 자체가 적법했다"며 "당시 공시에 증자 참여자 모집이 안 됐는데도 확정처럼 공시한 내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을 일부 인수한 차용금인데 예적금처럼 공시한 것은 허위공시가 맞지만, 금액 등을 볼 때 별다른 영향이 없었고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은 허위지만 중요사안을 허위로 공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거짓 정보를 흘려 A사 주식 매수를 추천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은 A사 주식이 오를 것이라는 자기 의견을 말하고 회원들에게 적극 투자를 권유한 것"이라며 "주가 예측을 단순한 개인적 의견으로 권유하고 주식거래 동향에 대한 해석 등을 제시한 것으로 풍문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유상증자를 통해 얻은 신주를 고가에 매각할 목적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A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유명 연예인 견씨의 자금이 투자되고 중국 자본이 대거 유입되는 것처럼 공시해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호전되는 것처럼 속이기도 한 혐의도 받았다.


또 전씨는 이들과 공모해 A사 유상증자에 투자자를 끌어모았고, 증권방송인 김씨는 거짓정보를 흘려 A사 주식 매수를 추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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