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이날 경북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요청으로 경북도청에서 경북지역 약 400개 자동차 정비업체 대상으로 새로운 정비요금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새롭게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 공표한 바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새롭게 바뀐 정비요금 기준과 수리비 견적시스템(AOS2017)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부품 이미지를 활용한 견적, 항목별 작업범위 해설 등)이 포함됐다.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는 "올해 초부터 정비업계의 교육 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 13개 지역의 약 800개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며, "향후에도 자체 교육 여건이 어려운 정비업계의 교육 요청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 교육내용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힘
이와 함께 보험개발원은 보험·정비업계의 상생을 위해 수리기술 연구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험개발원은 2018년 공표 전·후로 이원화된 정비요금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약 4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봉고III 등 공표 이전 요금이 적용되는 차량에 대해서도 새로운 공표기준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올해 착수했으며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ADAS(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장착 차량의 검교정 방법, 외산차량에 대한 작업시간 책정, 수용성 도장 확대에 따른 수리비 책정 등을 통해 보험사와 정비업체간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수리비 지급 문화 정착 및 보험·정비업계 간 상생을 위한 노력 지속할 예정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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