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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운영 1억8천여만원 챙긴 경찰간부 ‘징역 3년’

뉴스1

입력 2019.08.22 15:13

수정 2019.08.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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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바지사장을 내세워 1년5개월여에 걸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1억8000여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 간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 모 경찰서 소속 A경감(4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억8000여만원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는 경찰관으로서 1년 7개월간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승용차 처분권까지 받았다는 증거는 없으나, 제공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성매매 업주들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한 공무상 비밀누설의 점에 대해서는 (흘린 정보가) 공무상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석 판사는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A경감을 상대로 "관할 구역에서 단속 경찰관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며 "(이런 사례는)처음 들어봤다"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A경감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경기도 화성 지역에서 조선족 바지사장 B씨(44)를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1억8000여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인근에서 성매매 업소 3곳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 C씨(47)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K7승용차(시가 1000만원 상당)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성매매 업소에 4000만원을 투자해 A경감과 동업을 하고 있던 법조 브로커 D씨(52)를 수사하다가 A경감의 범행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27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C씨를 뇌물 공여 및 성매매알선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하고, 성매매업소 동업자이자 법조브로커인 D씨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범행에 가담한 조선족 바지사장 B씨에 대해서도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경감 측은 앞선 재판에서 "지인 2명이 실제 업주이고, 업소를 차려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만 제공했다"며 성매매 알선 혐의 가운데 성매매 업소의 실제 업주가 아닌, 자금 공급에만 가담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또 1000만원 상당의 K7승용차 뇌물 수수의 점에 대해서도 '무상으로 3개월간 사용한 것'이며, 직무상 비밀 누설의 점에 대해서도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단속 사실을 전한 것 뿐'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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