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7주 미만이나 2.5kg 이하 조산아·저체중아의 경우 외래 진료시 5세까지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또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도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3인실은 100분의 30, 2인실은 100분의 40을 적용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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