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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대법원 상고 포기' 징역 1년6개월 확정..자동 군면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25 15:54

수정 2019.08.25 15:54

배우 손승원 사진=뉴시스
배우 손승원 사진=뉴시스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29)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손승원은 지난 9일 항소심 선고 이후 이날까지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고, 검찰 역시 상고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7일 이내에 상고장을 내지 않으면, 상고 포기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손승원의 형량은 징역 1년6개월로 확정됐다.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은 손승원은 "군 복무를 통해 죄를 뉘우치겠다"며 감형을 호소했다.
10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형량을 내렸다.

손승원은 실형이 확정되면서 군대는 자동 면제됐다. 병역법 시행령상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형을 받으면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성된다. 5급은 현역 입대와 예비군 면제 대상이다. 만 40세까지 민방위훈련만 받으면 된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26일 오전 4시20분께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쪽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손승원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약 150m를 도주했다. 손승원은 검거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06%였으며, 지난해 11월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승원은 이날 사고 직후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받은 첫 연예인으로 기소돼 주목을 받았다.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은 교통범죄 중 가장 형량이 높은 도주치상 혐의에 해당돼 윤창호법에 따른 가중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위험운전치상죄가 오히려 (형이) 더 높다"며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한 1심 판단이 일부 잘못됐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손승원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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