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 김성수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성수와 공동폭행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생 김모씨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벌인 신모씨를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건 약 3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다.
1심은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동생 김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성수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김성수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만큼, 2심에서 '양형부당'을 중점적으로 다툴 전망이다.
■'청담동 주식사기' 이희진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30일 무인가 투자자문사를 운영하며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희진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투자매매회사를 설립·운영하고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면서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가 무인가 투자매매업으로 거래한 주식규모는 매수매도 3512억원 이상으로, 그로 인한 이익금은 1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5500만원을 선고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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