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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반려동물 수제 사료·간식, 기준 개선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27 12:00

수정 2019.08.27 15:21


위생상태가 불량한 반려동물용 수제 사료와 간식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고, 이에 대한 기준과 규격이 미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ㆍ판매중인 반려동물용 수제 사료 및 간식 25개 제품에 대한 안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분함량이 60%를 초과하는 사료 2개 제품 중 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은 세균수와 대중균군이 검출됐다고 27일 밝혔다.

동물성 단백질류를 포함하고 있는 냉동사료 1개 제품은 세균 발육이 양성으로 나타나 위생상태에 문제가 있었다.

위생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수제 사료 및 간식은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수분함량이 높거나 단백질이 포함된 제품은 위해미생물에 쉽게 오염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기준·규격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조사대상 25개 제품 중 16개 제품(64%)은 보존제인 소르빈산이 허용기준의 2.2.배가 넘는 최대 6.5g/㎏가, 5개 제품(20%)에서는 안식향산이 최대 1.2g/㎏검출됐으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는 허용기준이 없어 강제적 개선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반려동물용 수제 사료 및 간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자에게 제품의 위생관리 강화·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고, 관련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개선하기로 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에는 반려동물용 수제 사료 및 간식의 제조·유통 단계에 대한 위생 관리·감독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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