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통해 첩보 입수...50여개 유령회사 및 범죄조직 실체 파악
#. 한국인 5명이 지난 4년간 가족, 친지, 친구 등의 명의로 실체 없는 무역회사 50여개를 설립했다. 이들은 한국에서의 취업을 원하는 파키스탄, 네팔 등 외국인들로부터 1인당 약 1200만원씩을 받았다. 그리고 이들을 자신들이 설립한 유령회사와 무역거래를 위해 한국에 입국하는 것처럼 허위 초청장을 만들어 바이어로 위장 입국시켰다. 그렇게 지난 4년간 외국인 460여명을 허위 초청됐으며 이 중 270명이 국내에 입국했다. 외국인들에게 받은 돈만 총 32억원이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27일 국정원과 긴밀 공조를 통해 지난 4년간 두바이에서 활동한 국내 유령 업체를 적발하고 한국인 A씨(40)와 B씨(41)를 구속하고 C씨(26)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두바이와 파키스탄에 각각 도피중인 해외 활동책인 한국인 D씨(61)와 E씨(48)를 출입국사범으로는 최초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적색수배자 D씨는 두바이 현지경찰에 체포됐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한국인들이 두바이에서 파키스탄인 등 외국인들을 국내로 불법 입국시키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5월 조사관들을 두바이 총영사관에 보냈다. 조사관들은 총영사관에 접수된 사증발급 신청서류를 정밀 분석, 초청실태가 부실한 업체 업체 50여 곳을 찾아냈다. 모두 유령회사였다. 또 대표자로 등록된 사람들의 배후엔 구속된 한국인 2명과 해외 도피중인 한국인 2명이 공통으로 관여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북부·경남지방경찰은 공조를 통해 국내 입국한 외국인 270명 중 60명을 검거하고 나머지는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아울러 유령회사 대표로 명의를 빌려준 한국인 초청자 50여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중이다.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끈질긴 수사를 통해 불법입국 외국인부터 국내·외의 허위초청 알선조직까지 범죄 전 단계에 걸친 조직망을 와해시킨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법(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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