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술을 마시고 운전한 해경 간부가 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28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0시30분 포항시 북구 장성동의 주유소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포항해경 소속 A 경위(40)가 적발됐다.
당시 측정된 A 경위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1%였다.
지난 6월25일 개정된 일명 '윤창호 법'에 따라 0.080%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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