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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동 유치원 붕괴 벌써 잊었나?...'공사장 흙막이 붕괴우려 여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28 11:59

수정 2019.08.28 11:59

행안부, 지자체와 4개월 간 '건축공사장 안전감찰' 진행
지하굴착공사 178건, 건축인·허가 105건 등 총 797건의 위법·부실 사항 적발  

지난해 9월 8일 서울 동작구 상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근 공사장 붕괴현장에서 철거를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사진=뉴스1
지난해 9월 8일 서울 동작구 상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근 공사장 붕괴현장에서 철거를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사진=뉴스1
전국 공사현장 384곳을 대상으로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건축 인·허가부터 착공, 마감공사, 사용승인까지 공사 전 과정에서 안전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총 797건의 위법·부실 사항이 적발됐고 이 중 252건에 대해선 형사고발토록 조치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건축공사장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17개 시·도 안전감찰 조직과 함께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공사현장 안전대책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했다.

감찰결과 384곳에서 모두 797건의 위법·부실 사항이 적발됐다.
건축인·허가 105건, 지하굴착공사 178건, 건설산업안전 221건, 건축자재품질 82건, 시험성적서 위·변조 211건 등이다.

먼저 지하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지반붕괴를 막는 안전조치 없이 시공하는 사례들이 대거 적발됐다. 지난해 9월 부실한 흙막이 시공으로 지반이 무너져 내려 그 위에 지어진 상도동 유치원이 붕괴하는 충격적인 사고가 일어났지만 여전히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안전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음 등을 이유로 흙막이 없이 땅을 파거나 승인받은 공법보다 안전성이 취약한 공법으로 무단 변경하는 사례들이 많았다. 흙막이의 철골자재 누락, 볼트 미체결, 용접 미실시 등 조립도와 다르게 시공해 변형이 발생하기도 했다.

화재안전성능에 미달하는 건축자재로 불량 시공하는 사례도 다수였다. 6층 이상, 높이 22m 이상 건축물 외벽 마감재에는 불에 강한 난연성능이 있는 단열재를 사용해야 하지만 불에 잘 타는 샌드위치 패널로 시공하거나, 화재 시 연기 확산을 막기 위해 배관이 벽을 관통하는 부위에 생긴 틈을 내화충전재로 막아야 하는데 이를 미시공하는 현장들도 적발했다.

행안부는 안전기준 위반 시공업자, 시험성적서 위·변조 관련자 등 252명은 해당 지자체에 형사고발 토록 조치했다. 건축자재 시공과 품질관리에 소홀한 건축사, 불량자재 제조업자 등 66명은 징계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건축 인허가 부실처리 등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공무원 147명은 엄중 문책토록 요구했다.

상도동 유치원 붕괴 벌써 잊었나?...'공사장 흙막이 붕괴우려 여전'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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