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동남아 여성이 성매매하는 오피스텔만 골라 강도 행각을 벌인 20대 일당 7명에게 실형과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또 범행 정도가 가벼운 나머지 5명에게도 징역 2년6개월~3년에 집행유예 3~4년을 선고하고 3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랬다.
A씨(21) 등은 지난 2월 14일 오전 4시께 성매매가 이뤄지는 울산의 한 오피스텔에 성매수남으로 가장해 들어간 뒤 혼자 있는 태국 국적의 여성을 위협해 현금 220만원을 빼앗았다.
이들은 쉽게 현금을 챙길 수 있고 피해 여성 대부분이 불법체류자인 관계로 업주가 경찰에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리고 성매매 업주에게 고용된 동남아 여성들이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만 골라 성매수남으로 가장해 관계를 맺고 나간 뒤 나머지 일당이 여성 혼자 남은 오피스텔을 덮쳐 현금만 챙기고 달아났다.
이들은 이틀 뒤인 2월 16일에도 경남 김해의 오피스텔 2곳에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해 각각 80만원과 110만원을 강탈했다.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한 계획적 범행인 점, 피해자들이 언어 문제나 강제추방 등 약점을 가진 이주 성매매 종사 여성들로서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만 19세에서 22세의 젊은 나이로 아직 개선과 교화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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