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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불륜' 해임된 대통령경호처 직원…법원 "해임 부당"

뉴스1

입력 2019.08.29 09:34

수정 2019.08.29 10:07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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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직장 내에서 오랫동안 불륜 관계를 지속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대통령 경호처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29일 해임된 공무원 A씨가 대통령경호처장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00년부터 대통령 경호처에서 근무한 A씨는 같은 근무지에서 일하는 B씨와 2015년 3월부터 불륜 관계를 맺었다. A씨는 이후 B씨의 배우자에게 발각돼 2018년 1월 위자료 1500만원까지 지급하고도 같은 해 7월까지 B씨와의 관계를 유지했다.

대통령 경호처 고등징계위원회는 2018년 7월 "A씨는 불륜 관계를 유지해 공무원의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 당했다.


A씨는 "비록 불륜 관계로 나아갔더라도 직무 수행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고, 불륜 관계가 직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여전히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임 처분은 원고의 비위 행위에 비해 균형을 잃을 만큼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불륜 관계에도 불구하고 직책을 성실히 수행해 높은 직무 평가를 받았고, 많은 동료들이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그의 비위 행위가 직무 및 근무지 공직기강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해임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 중 하나로 신중하게 인정해야 한다"며 "A씨가 18년간 달리 징계처분 없이 수차례 기관장 표창을 받는 등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봉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불륜 관계는 민법 상 불법 행위로 A씨가 공무원으로서 보유한 지위와 관련 없는 법령과 법률관계에 해당한다"며 대통령 경호처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 외 또 다른 사유로 삼은 '성실 의무 위반'으로 A씨를 징계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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