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소중지된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일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는 체불임금 관련 근로자 보호대책을 수립해 시행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임금체불 사건을 소액벌금 처분으로 종결하는 것은 근로자나 사업주 누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기소 전 형사조정제도를 활용해 근로자의 사전 피해구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기소하는 경우에도 재판 과정에서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보전받을 기회를 부여하도록 사업주를 법정에 출석시키는 정식재판 회부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아르바이트 근로자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 등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민사상 구제 방안을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검찰은 특히 사업주의 도주 등으로 기소중지된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서도 일제점검을 벌인다. 사업주의 소재를 추적·파악하고 체불임금을 청산하도록 함으로써 피해 근로자를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임금체불액이 크지 않더라도 상습적.악의적 임금체불이나 재산 은닉 등 체불 경위가 불량한 경우에는 죄질에 상응해 형벌권을 행사하는 등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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