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자동차-업계·정책

아우디폭스바겐, '한국형 레몬법' 내달 2일부터 시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29 15:33

수정 2019.08.29 15:33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다음달 2일부터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인 '한국형 레몬법'을 전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한국형 레몬법은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2만㎞ 이내에 중대 하자로 2회, 일반 하자로 3회 이상 수리 후 똑같은 하자가 재발할 경우 차주가 제조사에게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신청 기간은 자동차 인도 후 2년 이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4월 한국형 레몬법 도입을 결정한 후 아우디와 폭스바겐, 람보르기니, 벤틀리 등 그룹 산하 4개 브랜드와 구체적인 운영안을 논의하는 등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해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다음달 2일부터 레몬법을 전격 시행함에 따라 산하 4개 브랜드의 전국 판매 딜러들은 신차 매매 계약을 할 때 교환·환불 중재 규정에 대해 구매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구매자가 이해하고 동의한다는 서명을 했을 경우 레몬법에 의거, 하자가 있는 차량에 대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차로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정부가 레몬법을 시행한 지난 1월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인도 받은 신차들에 대해선 소급 적용된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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