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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협박·폭행' 전 남친 집유…불법촬영 혐의는 무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29 19:30

수정 2019.08.29 19:30

최씨(왼쪽)와 구하라/뉴스1 © 뉴스1 DB /사진=뉴스1
최씨(왼쪽)와 구하라/뉴스1 © 뉴스1 DB /사진=뉴스1

가수 구하라(28)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28)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9일 최씨의 공소사실 중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인이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성관계 동영상을 제보해 연예인으로서 생명을 끊겠다고 협박했다"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과 문제의 동영상이 촬영된 경위, 실제로 이를 유출·제보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8월 구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구씨 당시 소속사 대표가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들라고 구씨에게 강요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구씨와 다툰 이후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예고하고 언론사에 연락했ㅇ나 영상을 전송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구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만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구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법원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 볼 수 없다"며 "같은 범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씨 측은 “항소심에서 부디 그 죗값에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구하라 #전남친 #불법촬영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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