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고인이 남긴 금융자산·채무…'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로 한번에 [알면 돈 되는 '금융 꿀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01 17:25

수정 2019.09.01 17:25

금융사마다 찾아다닐 필요없이 상속인 자격 입증할 서류 갖추면 금감원·은행 지점 등에서 신청 가능
#. 며칠 전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A씨는 유품을 정리하던 중 뜻밖의 난관에 부딪혔다. 그동안 아버지의 금융거래 내역을 모두 확인하려면 일일이 은행을 방문해야했기 때문이다. 당장 출근을 앞둔 상황에서 시간적 여유가 없는 A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A씨처럼 가족이 사망한 뒤 고인 명의의 금융재산이나 채무정보를 알지 못해 막막했던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있다. 이때 눈여겨볼만한 서비스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한 번에 모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인의 금융채권(예금, 기타 금융자산)·채무(대출, 기타 금융부채)·세금체납 정보·상조회사 가입여부·각종 연금 가입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고인의 사망 및 신청인의 상속인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사망자 기본증명서(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실명확인증표 등도 구비해야 한다.

금감원 본·지원과 전은행 지점,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한화생명·KB생명 등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결과는 신청 뒤 2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일괄조회하거나 각 금융협회 기관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고인이 6개월 내로 사망했다면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망신고와 상속재산조회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러 금융사를 일일이 돌아다니며 확인하는 번거로움 없이 금감원이나 가까운 은행, 우체국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고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공동기획:금융감독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