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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농식품부 시골개 동물등록 제외 개정안 반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02 08:39

수정 2019.09.02 08:39



지난 8월 30일, 각 동물보호단체와 활동가들은 농림식품부를 방문해 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 10인이 발의한 '동물등록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대상 지역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한정한다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에 반대하는 전국 57개 단체의 공동 입장문을 전달했다.

단체들은 "지난 2014년부터 의무화가 된 반려동물 등록제는 유기, 유실 동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5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등록률이 30%에 불과하다"며 "지난 2018년에 유기 동물이 12만 마리가 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유기동물억제정책의 실패를 지적했고 이 와중에 50만 명 이하의 도시에서는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 커다란 우려와 문제를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유기 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반려동물 등록제인데, 50만 명 이하 도시에서는 유기 동물 문제를 나몰라라 도외시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 이들은 "지금도 전국의 226개 지자체에는 1명의 담당자가 방역, 축산, 동물보호업무까지 모두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부처의 특성상 산업동물이 우선시되는 행정으로 인해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업무는 늘 뒷전이다.
이처럼 국가가 법률만 제정해 놓고 예산이나 인력을 비현실적으로 운영한 결과, 오늘날 반려동물 등록제는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가 돼버렸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소위 '이만희 악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의 발의 배경과 그 목적에 우리는 심각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 개정안의 취지가 무엇이든 최종적으로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피해를 보는 지는 자명하다"라고 꼬집었다.

단체들은 "동물학대의 온상인 불법 동물시장, 번식장, 개농장 등의 영리 목적의 종사자만 이득을 보게 되었고, 인간의 보호를 받아야 할 동물이 최종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었다"며 이번 법안이 동물권을 크게 침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단체들은 이어 "지난 2018년 11월 국회에 상정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동물 '임의' 도살을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이 농해수위 상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심사와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이제 20대 국회의원 임기도 내년 5월로 1년도 남지 않았다. 하루빨리 농해수위는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을 심사, 논의하여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해수위 의원이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을 심사, 논의하지 않고, 오히려 엉뚱하게 50만 명 이하 지역에서의 반려동물 미등록 처벌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는 것에 강력 항의하며, 국민의 법 감정과 상충하고 동물보호법의 취지까지 크게 훼손하는 이번 개정안'에 반대하는 57개 단체의 공동 입장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말미에 "우리나라 동물복지를 후퇴시키는 50만명 이하 도시에서의 반려동물 미등록 처벌을 면제하려는 이만희 악법을 즉각 철회하라"면서 "지자체는 동물보호 전담부서를 확대 설치해, 동물학대와 불법 동물판매, 불법 동물도살을 즉각 단속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회 농해수위는 동물 임의도살 금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일명, 개, 고양이 도살금지법)을 즉각 심사, 논의하여 통과시켜야 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한편 이 날 참석자는 동물보호단체행강 박운선 대표, 동물구조119 임영기 대표, 비글구조네트워크 김세현 이사, 양미란 팀장,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연보라 본부장, 송종욱 팀장, 광주동물보호협회위드 임용관 대표, 박연숙 활동가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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