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의 동생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최소한 어머니, 부인, 딸은 인도적 차원에서도 증인을 불러서는 안 되고 검찰에 수사를 맡겨두고 최소한 동생 이런 분은 민주당에서도 양보해서 청문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바른미래당 중재안을 100%는 아니지만 민주당이 일부 수용해야 청문회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역대 청문회가 다 그랬다"고 답했다.
바른미래당은 전날 조 후보자의 부인·동생을 제외한 가족에 대해 청문회 증인 채택 요구를 철회하는 대신, 청문회 날짜를 5~6일로 연기하는 중재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동생에 한해 "본인이 자진출석 한다면 가능하다"면서도 청문회 날짜를 미루는 데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박 의원의 발언은 예정됐던 2~3일 청문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 후보자의 동생만이라도 증인으로 채택해, 야당과 협상의 여지를 열어놔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한국당이 더 손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회에서 판을 벌려서 의혹을 제기하고 결정적 한 방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야당"이라며 "야당이 국회를 버리고 광화문으로 장외투쟁 하는 것은 아주 참 바보스러운 일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과 관련해 "설사 검찰이 집단적으로 저항한다 하더라도 검찰 수사가 개시됐다고 하면 이거는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 너무 과민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은 윤석열 검찰이 잘하고 있다(고 한다)"며 "최종적으로는 법적으로 검찰이 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것이 맞다"고 했다.
이어 "오늘날 검찰이 정권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시대는 지났고 특히 윤석열 총장은 (그런 경우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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