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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근로·자녀장려금 평균 122만원...자녀 9명 890만원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02 12:00

수정 2019.09.02 12:00

추석 근로·자녀장려금 평균 122만원...자녀 9명 890만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추석 전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473만가구에 5조300억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조기 지급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을 모두 받는 순가구 기준 평균 수급액은 122만원이다.

국세청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런 내용의 근로·자녀장려금 조기 지급 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은 지난 5월에 신청한 이들 중 심사를 거쳐 473만가구(순가구 기준 410만 가구)에게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388만가구 4조3003억원, 자녀장려금 85만가구 7273억원 등이다.

올해는 장려금 제도 확대로 전년대비 근로·자녀장려금 합쳐서 지급가구는 1.8배, 지급금액은 2.9배 증가했다.

김진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단독가구 30세 이상 연령 요건 폐지, 소득 재산요건 완화, 최대 지급액 인상 등으로 역대 최대 지급규모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순가구 410만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수급액을 계산하면 122만원이 된다.
작년 보다 43만원 증가했다.

연소득 1332만원의 홑벌이로 자녀 9명을 부양하고 있는 A가구는 890만원을 받게 된다. 근로장려금 260만원, 자녀장려금 630만원 합계다.

가구별 평균 지급금액은 단독가구 87만원, 홑벌이가구 172만원, 맞벌이가구 173만원으로 집계됐다.

조사결과 총 지급액은 홑벌이가구가 48.2%(2조4235억원)로 비중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단독가구 41.1%(2조682억원), 맞벌이가구 10.7%(5359억원) 등이다.

국세청은 추석을 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정기한인 이달 30일보다 지급 일정을 2주 가량 앞당긴 오는 5일까지 지급을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중 하나만 신청하는 등 제도를 잘 몰라서 과소 신청한 6만 가구에게는 이미 443억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다만 국세청은 부적격 수급 방지 차원에서 매출 축소 및 허위 근무가 의심되는 신청자의 수급요건은 엄격히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수급자가 얼마나 받는지 확인하려면 기존 국세청 홈텍스와 자동응답전화, 전용콜센터 등을 찾아보면 된다.

장려금 수급요건은 충족하지만 지난 5월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2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하다.

한편 국세청이 지난해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설문 조사한 ‘장려금 제도 효과’에 따르면 근로·자녀장려금 수급가구 중 69.7%가 지급액을 생활비에 사용한다고 답했다.
이어 부채상환 7.8%, 병원비 5.9%, 추석차례 5.2% 등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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