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택시기사에게 강간 당했다고 무고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송선양)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33·여)에게 원심(징역 10월)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새벽시간 충남 당진에서 탑승한 택시의 기사가 자신의 옷을 찢고,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강간했다고 경찰에서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택시기사는 당시 상황을 녹음해 둬 다행히 누명을 쓰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해 법률상 감경 사유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피무고자와의 시비 과정에서 무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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