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통해 미국과 한국 등에서 반입하는 페놀 제품에 대해 오는 6일부터 반덤핑 관세를 발동한다고 밝혔다.
상부부는 이들 제품에 10.6~287.2%로 5년 동안 계속 징수한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중국 페놀업계의 신고를 받아 지난 2018년 3월 이들 페놀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으며 그간 중국 유관 법률과 법규, 세계무역기구(WTO) 관련 규칙을 위반했는지를 점검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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