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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장상 김진영·김민주·차윤정, 신고 대상에 의료기관 등 추가한 사망신고 개선[2019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03 17:16

수정 2019.09.03 17:16

대학생 김진영·김민주·차윤정씨가 공동 제안한 '사망신고 제도의 개선방안'은 노령연금 수령이나 재산 상속과 관련해 악용 소지를 줄이기 위해 신고 대상을 가족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이나 가족관계등록 관청 등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씨 등이 제안한 사망신고 제도 개선 방안 중 우선 '의료기관 사망 사실 보고제도'는 의료기관이 파악한 사망정보를 가족관계등록 관청으로 즉시 신고하도록 한 내용이다. 가족관계등록 관청도 각 기관으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분석해 1개월 이내 사망신고가 없을 경우 해당 기관이 직권조사와 직권신고를 하도록 했다.
김진영씨는 "연금 부당수령 목적의 신고 누락 등 '유령연금 문제' 등이 커지고 있어 사망신고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이용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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