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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치다 불나면 물 뿌리지 마세요"…추석 명절 '식용유 화재' 주의보

뉴스1

입력 2019.09.04 12:01

수정 2019.09.04 13:26

올해 식용유 화재로 인한 사고 모습. (소방청 제공). © 뉴스1
올해 식용유 화재로 인한 사고 모습. (소방청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소방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이 붙은 식용유에 물을 뿌리면 오히려 연소가 확대된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청은 추석명절 음식 장만을 앞두고 식품업소나 가정에서 식용유로 튀김요리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3일 국립소방연구원에서 화재 재현실험을 실시했다.

먼저 불 붙은 식용유에 물을 뿌려 본 결과 더 큰 화재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이 열을 흡수해 수증기로 기화되면서 기름과 함께 튀어 순식간에 불꽃이 2m 이상 커지며 연소가 확대됐다. 주방에서 흔히 사용하는 주방세제, 케첩을 넣어 소화를 시도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소방청은 "무작정 물이나 주방세제 등을 부어 소화를 시도하면 순간적으로 화염이 커지거나 식용유가 끓어 넘쳐 화상을 입고 주변으로 연소 확대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반면 배추, 상추 등 잎이 큰 채소류를 다량으로 넣거나 젖은 수건을 펴서 발화된 식용유를 전체적으로 덮을 경우 냉각 및 질식효과로 불길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분말소화기 및 하론계 간이소화용구를 사용했을 경우, 일시적인 소화효과는 볼 수 있었지만 고온의 식용유가 냉각되지 않고 재 발화돼 완전히 소화되지 않았다.

반면 식용유 화재 전용소화기인 'K급 소화기'로 진화했을 때는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층이 만들어지면서 화염을 차단하고 온도를 낮춰 불이 꺼졌다.


K급 소화기는 2017년부터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등 주방에 1대 이상 비치가 의무화 됐지만 일반 주택에는 비치의무가 없는 상태다.

김홍식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은 "업소나 일반가정 모두 K급소화기를 갖고 있다가 식용유 화재 시 활용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약 K급 소화기가 없을 경우에는 물기를 짜낸 젖은 수건으로 튀김용기를 덮거나 잎채소를 다량으로 넣어 소화하는것도 비상대처법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며 "무엇보다도 튀김요리를 할 때는 자리를 비우지 말고, 만일 과열돼 연기가 나기 시작할 때는 즉시 불을 차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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