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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주차장서 4개월간 3200만원 턴 차량털이범

뉴스1

입력 2019.09.04 16:01

수정 2019.09.04 16:13

인천국제공항 장기주차장/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인천국제공항 장기주차장/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국제공항 장기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만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턴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상습절도 혐의로 A씨(57)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인천국제공항 장기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중 잠기지 않은 차량만 골라 총 18차례에 걸쳐 총 32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항 이용객들이 해외로 떠나기 전에 주차된 차량 내에 원화를 비롯해 금품을 둔 상태로 출국하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계획했다.

이후 공항 이용객인 척 가장해 공항 주차장을 돌면서 잠기지 않은 차량만을 골라 금품을 훔쳤다.


A씨가 털이한 차량 중에는 한 신혼부부의 축의금 900만원이 보관된 승용차량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 출소해 또 다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혼부부 등 해외 여행 준비로 경황이 없는 여행객들이 공항 주차장 내 차량을 주차하면서 다액의 현금을 두고 차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은 채 여행을 가는 경우가 있다"며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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