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는 6일 열린다.
수원고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이날 오후 2시 제704호 법정에서 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진행된다고 5일 밝혔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3가지 위반 등 총 4개다.
직권남용 혐의는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진단', 공직선거법 위반 3가지는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진단'과 관련이 있다.
이날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과 검사사칭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친형 강제진단 관련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2개 혐의로 나눠 각각 판시할 것으로 예측된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16일 선고공판에서 이 지사가 받고 있는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따라서 항소심은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이 지사측의 '굳히기'냐, 아니면 검찰의 '뒤집기'가 가능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항소심에 고검 공판검사가 아닌, 그동안 현직 도지사와 관련된 중요 수사를 맡아 진행했던 성남지청 공판검사 3명을 투입했다.
통상 2심은 전심을 한차례 거친 후 같은 혐의로 또한차례 공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주로 자료검증을 위주로 법적공방을 펼치기 마련인데 이 지사의 항소심은 이러한 자료검증과 더불어 증인신문까지 더했다.
지난 7월10일부터 결심공판까지 총 5차례 진행된 이 지사의 항소심에서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친형 강제진단 혐의다.
그렇기 때문에 전심에서 무죄로 마무리된 친형 강제진단 혐의 부분에 대해 검찰 측은 '증인 출석'을, 변호인 측은 '변호인 추가' 방식을 택해 재판에 임했다.
검찰 측은 2심에서 친형 강제진단 혐의를 확실히 입증하기 위해 이 사건과 밀접한 인물들로 묶어 재판부에 증인신청만 총 6명을 선별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최대한 법리적 방어선을 더 구축하기 위해 1심 때 변호를 맡았던 LKB소속 김종근·이태형 변호사, 나승철 변호사에 더해 추가로 변호인을 선임, 총 12명의 변호인을 꾸려 항소심에 대응했다.
지난달 17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이 지사에게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1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대장동 허위선거공보물과 검사사칭은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명백한 증거물들이 있다"며 "재선씨 부인 박모씨와 이 지사로부터 '재선씨를 강제입원 하라고 지시 받았다'고 밝힌 보건소장 진술에 따라 2심은 반드시 유죄로 선고돼야 한다"면서 도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구형했다.
변호인 측도 즉각 '검찰의 항소 기각'을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2002년 재선씨가 조증약을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로부터 받는 등 정신질환으로 보이는 상황이 1심에서 여러 증언과 증거물들로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항소를 한 것을 보면 이는 엄연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확신하며 항소 기각을 강조했다.
약 한달간 진행됐던 이 지사의 항소심은 이제 2심 재판부의 판단만 남았다.
이날도 법원 앞에서는 이 지사를 옹호하는 단체와 반대하는 단체가 팽팽히 맞설 것으로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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