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집행유예 기간에 전처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5)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전처 A씨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 등 문제로 A씨와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번 범행에 앞서 별거 중이던 A씨를 찾아가 폭행해 기절시킨 뒤 강간한 혐의로 지난 2017년 12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상태였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A씨 주거지에 침입한 후 A씨를 마주치자 대화를 하려고 했지만 소리를 지르자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에 옆에 있는 등산용 스틱으로 A씨를 여러 차례 찌르게 된 것일 뿐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피해자의 신체에서 방어흔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를 20여회가량 찌른 것은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구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이뤄진 것이 아니라 이미 기절해 아무런 반항을 할 수 없는 피해자에 대해 이뤄진 것임을 알 수 있다”며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이어 “김씨가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유족들에게 진지하게 사죄의 의사를 표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1심의 징역 30년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김씨의 항소를 기각,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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