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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알몸남' 1심서 집유… 法 "비뚤어진 과시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06 17:42

수정 2019.09.06 17:42

'동덕여대 알몸남'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6일 방실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28)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과시욕과 성적 취향 만족을 위해 여대에서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해 트위터에 게시했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해당 장소에 손쉽게 침입하고 이러한 행위가 허용된다는 잘못된 관념을 가지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씨는 오로지 자신의 나체 촬영을 목적으로 했다"며 "음란물 유포행위도 자신을 과시할 목적으로 영리목적은 없고, 자발적으로 심리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에 노력했다는 점은 유리한 점"이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캠퍼스 강의실과 여자화장실 주변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하고 이를 트위터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가 운영하던 트위터계정에는 동덕여대뿐만 아니라 건국대학교, 자양중·고등학교, 광진문화재단 등 광진구 일대, 역삼세무서 앞과 역삼공원 등 서울 강남 일대에서 촬영한 음란사진이 게시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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