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정대협 이적행위“ 지만원, 집행유예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09 11:59

수정 2019.09.09 11:59

지만원씨 /사진=fnDB
지만원씨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극우 논객 지만원씨(78)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씨는 한 인터넷 매체 논설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15년 5월부터 12월까지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북한을 추종하는 이적행위를 한다', '윤미향 정대협 대표의 배우자는 간첩'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기사 3건을 작성해 정대협과 윤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윤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명예훼손죄에 관해 적시된 사실은 피해자 본인에 대한 사항이어야 한다.
배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곧바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다만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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