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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마스크' 현혹되지 말아야.. 오인 광고 943건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09 10:32

수정 2019.09.09 10:35

의료기기 오인 광고 많아.. 식약처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서울=뉴시스】공산품의 의료기기 우려 광고(사진제공: 식약처)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공산품의 의료기기 우려 광고(사진제공: 식약처)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최근 인기를 끄는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가 온라인에서 ‘주름 개선’ ‘기미 완화’ 등 소비자가 의료기기로 오인할 만한 내용으로 광고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LED 마스크란 얼굴에 쓰는 가면 모양의 피부 미용기기다. 제품과 피부가 맞닿는 면에 LED라이트가 배치돼 있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8월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사이트 7906건을 집중 점검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94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LG전자의 ‘프라엘더마LED마스크’ 등 유명 제품의 온라인 광고도 포함됐다.


이번에 적발된 943건은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았고 효능·효과가 검증된 바 없는 일반 공산품인 LED 마스크를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 효능·효과를 표방하며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게 광고했다.


원래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LED 마스크는 의료기기로 허가·신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적발된 943건의 광고사이트 운영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공산품 LED 마스크는 타당한 근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효능·효과를 표방해 광고한 사례로,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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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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