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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의원들 "郡, 특정업체 수의계약 감사 수용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09 18:16

수정 2019.09.09 18:16

"군은 감사 결과에도 이의 제기"
철저한 수사·책임자 처벌 촉구
부산 기장군이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준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 기장군 의원들이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기장군의회 황운철 의장과 우성빈, 박우식, 맹승자 의원 등은 9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규석 군수는 의회의 무력화를 넘어서 파괴하려는 행위와 각종 의혹들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만인에게 통용되는 법과 원칙에 의거한 행정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 군수는 233회 임시회에서 맹 의원이 '부산시 기장군 공사 수의계약' 관련 질의에서 모욕적인 언사까지 하며 이를 부인했다"며 "3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반성의 모습은 전혀 없고 적반하장으로 이의를 제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군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하여 집행하는 것은 범죄에 이를 수 있고, 세금을 함부로 집행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맹 의원은 지난 3일 감사원의 '기장군 특정감사 보고서'를 입수해 군의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를 폭로했다.


이에 따르면 군의 A업체는 2017년과 2018년까지 총 63건의 수의계약을 통해 군이 체결한 수의계약 공사 상당수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군이 64건의 공사 중 55건의 견적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했다면서 이를 종합해 볼 때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의도적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군의회 의원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군과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첫째 군의 감사 결과 수용 및 책임자 처벌, 둘째 군수의 명백한 입장과 재발방지 대책 표명, 셋째 군의 행정조치, 넷째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 등이다.
그러나 군은 공식 입장을 통해 "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해 특정 업체와 연간 15건, 금액은 3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상태"라며 "특혜성 수의계약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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