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외금융계좌를 자신 신고한 인원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당국이 올해 신고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 것이 주요 배경으로 분석됐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2165명이 모두 61조5000억원을 신고했다. 이는 1년 전보다 신고인원이 68.2%(878명) 늘어난 수치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추며 관리를 강화했다. 이 덕분에 5~10억원 사이 신고기준금액 인하 구간에서 755명(5365억원)이 늘었다. 신고금액 10억원 이상 구간도 123명 증가했다. 반면 신고금액은 7.4%(4조9000억원) 감소했다.
최인순 국세청 국세세원관리과장은 “미신고자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제도 홍보 등으로 자진신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결과로 판단된다”면서 “신고금액 감소는 중국 고금리 상품 계좌의 해지가 늘어난 것”이라고 풀이했다.
실제 올해는 작년에 신고하지 않았던 1129명이 6조7000억원을 새로 신고했다. 개인 1조3000억원, 법인 5조4000억원 등이다. 올해 신고자 2165명 가운데 740명은 최근 3년간 계속 신고했고 141명은 2011년 첫 신고 이후 9년 동안 신고자에 이름을 올렸다.
신고금액은 개인당 평균 43억원, 법인당 79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개인은 54%, 법인은 26.6% 감소했다.
최 과장은 “신고기준금액 인하로 소액 신고자 수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감소 이유를 해석했다.
계좌 유형별 비중을 보면 예·적금 계좌가 51.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식계좌(38.7%), 파생상품·채권·보험(9.7%) 등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개인의 경우 미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이 많았고 법인은 베트남, 중국, 미국, 일본 등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국세청은 2011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333명에 대해 과태료 1047억원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43명을 고발, 6명은 명단공개 조치했다.
최 과장은 “올 하반기에도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관세청과의 정보공유 등을 통해 미신고 혐의자를 선별, 신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라며 “출국 등 사유로 아직 신고하지 못했어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50% 감경 받을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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