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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5년간 3배 급증..커닝에 IT기기 활용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14 06:59

수정 2019.09.14 06:59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5년간 3배 급증..커닝에 IT기기 활용

[파이낸셜뉴스] #올해 1월, 차량기술사 필기시험에 산업인력공단 출제실 직원이 응시했고, 출제위원이 인력공단 응시자를 비롯한 지인에게 문제를 유출하다 적발됐다.

#2017년 4월부터 올해 4월, 이·미용장 실기시험 감독위원 9명이 특정가발을 사용토록 한데 이어, 합격시켜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감독·채점하다 적발됐다.

#2015년 6월, 중국동포들이 국내체류에 유리한 비자를 발급받고자 소형 카메라가 달린 옷을 입고 고사장에 들어가 문제지를 촬영해 밖에 있는 브로커에게 송신, 브로커는 정답을 불러주는 수법으로 부정행위하다 적발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에서의 부정행위가 최근 5년간 3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수법도 갈수록 대담해지고 조직화되는 양상이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26건에 불과했던 국가기술자격 시험의 부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난해에는 89건으로 3.4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8월까지 35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행위 사례별로 살펴보면, 메모지를 활용한 커닝페이퍼 작성이 184건으로 전체 부정행위 중 63.7%를 차지했다.
부정행위 적발자 3명 중 2명꼴로 커닝페이퍼를 작성한 셈이다.

이어 전자통신기기 적발이 79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27.3%를 차지했고, 작품교환 8건, 대리시험 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시험 전 시험지를 미리 열어보거나 옆 사람의 답안지를 훔쳐보는 등 기타 적발건수도 12건 정도다.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필기와 실기를 포함한 전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2014년 247만5972명에서 지난해 264만449명으로 6%이상 늘고 있는 추세다. 이같은 흐름에 맞춰 부정행위 또한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상 국가기술자격 시험 부정행위자의 경우 처분일로부터 3년간 시험응시가 제한되거나 자격취소가 이뤄진다. 검정업무 수탁기관, 시험문제 출제위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학용 위원장은 "국가기술자격시험의 부정행위는 중대한 반칙행위이자 국가자격시험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범죄행위"라면서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해 국가자격시험의 공신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산업인력공단의 시험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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