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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거물대리 환경오염 피해 주민 구제길 열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12 15:02

수정 2019.09.12 15:02

[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지난 10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제17차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를 개최하고,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에 구제를 신청한 김포시 거물대리 주민 8명에게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심의회는 역학조사 결과 등을 검토해 △천식, 폐렴 등 호흡기 질환과 고혈압 △협심증 등 심·뇌혈관 질환 △당뇨병과 골다공증 등 내분비 대사질환 △접촉피부염 등 피부질환 △결막염 등 눈·귀 질환 등을 해당 지역 환경오염피해 질환으로 인정했다.

다만 식이 영향이 큰 대장암과 소화기 질환, 근골격계 질환, 비뇨생식기 질환 등은 해당 지역의 환경오염과 직접적 상관관계가 적다고 보고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각 개인의 개별적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해 주거지 인근(반경 500m)에 주물공장 등 오염물질 배출원 입지 여부, 주거지 토양오염도, 피해자의 혈중 중금속 농도, 거주기간에 따른 오염물질 노출 기간, 발병 시기, 건강상태 등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의료비 총 931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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