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남북경제협력, 지식재산 분야 협력 논의 함께돼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14 21:38

수정 2019.09.14 21:38

[파이낸셜뉴스] 남북의 지식재산 협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북한 산업재산권 제도를 검토하고 북한의 발명법 등을 연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남북이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호 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식재산 협력을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 지식재산권에 관해 공개된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고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 현황과 같은 기초자료에 대한 파악조차 어려워, 남북 지식재산 협력을 위한 의제를 발굴하거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구상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최근 '북한 산업재산권 법제도 현황 및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북한이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법률인 발명법(2014년 개정), 공업도안법(2011년 개정), 상표법(2012년 개정) 등을 다뤘다.

북한은 선출원주의, 등록주의, 출원ㆍ등록 절차 등의 측면에서 우리의 산업재산권 제도와 유사점이 있지만 권리 보호보다는 관할당국의 관리, 통제에 중점을 두고 개괄적으로만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북한이 2014년 발명법을 개정하면서 △특허출원 양식에 외국어 작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외국인 발명이 보호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실용기술발명권과 실용기술특허권을 신설해 보호대상을 확대했다는 점 등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및 국제규범과 조화되는 법제도 마련을 위하여 진일보한 조치를 한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혜정 연구원은 "북한은 정책상 한국 출원인의 특허·상표 등록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남북 경제협력이 확대돼도 우리 기업이 적시에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북한이 지적소유권국이라는 지식재산 조직을 최근에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기존 지식재산 조직과의 관계, 세부 조직 구성 등에 관해서는 아직 파악되는 바가 없어 북한의 지식재산 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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