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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해역 출‧입항 신고할 수 있는 항․포구 크게 늘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16 10:59

수정 2019.09.16 10:59

특정해역 출입항시 매번 신고해야
15→ 51곳으로 지정 신고기관 확대
남해, 통영항 등 12개 항‧포구 신설
[파이낸셜뉴스]
뉴스1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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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로한계선 이남 지역 등 특정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이 신고할 수 있는 항포구가 확대된다.

그동안 특정해역에서 조업을 하려면 매번 출입항시 특정 항포구 신고기관에 찾아가야만 했다.

해양수산부는 특정해역 출·입항을 신고할 수 있는 항·포구를 확대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어선안전조업규정’을 16일 고시했다.

특정해역이란 국방상의 경비 및 어선 안전조업 등을 목적으로 어로한계선 이남의 일정수역을 지정하여 업종별로 조업기간과 조업수역을 엄격히 관리하는 수역을 말한다.

동해 및 서해 특정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지정된 출·입항 신고기관(해경 파출소)에 출어등록 및 출·입항 신고를 해야 한다.
이 때문에 특정해역을 출·입항하려는 어선은 출어등록 및 출·입항 신고 시마다 지정 신고기관이 있는 항.포구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지난해 기준 총1467척 중 지정 신고기관이 있는 항·포구 선적지에 없는 어선은 539척(37%)에 달했다.

해양경찰청은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7월 개최된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에서 이에 대해 논의한 뒤, 확대범위 등을 검토하여 8월 해양수산부에 최종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신고기관이 있는 항·포구를 기존 15개소에서 51개소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어업안전조업규정’을 개정하였다.


특히, 남해에는 그간 지정 신고기관이 있는 항·포구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녹동항, 사천항, 통영항 등 12개 항·포구가 새롭게 지정되어 남해에서 주로 조업하는 어선들도 편리하게 출어등록 및 출·입항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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