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고유정 3차 공판…'졸피뎀' 검출 혈흔 분석결과 증인심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16 09:53

수정 2019.09.16 15:30

국과수조사관‧대검찰청DNA분석관 증인으로 출석 
재판부, 고유정 측 현장검증 요청 수용여부도 주목 
전 남편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2차 공판을 받기 위해 교도소 호송버스에서 내려 건물 안에 들어가고 있다. 2019. 9. 2 /뉴스1
전 남편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2차 공판을 받기 위해 교도소 호송버스에서 내려 건물 안에 들어가고 있다. 2019. 9. 2 /뉴스1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6)에 대한 3차 공판을 16일 오후 2시 30분 201호 법정에서 속행한다.

이번 공판에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관과 대검찰청 DNA분석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최대 쟁점인 수면 유도 성분의 졸피뎀(Zolpidem)이 검출된 혈흔 분석 결과에 대한 증인 심문이 이어진다.

증인 심문에선 고유정의 차량 내 이불과 무릎담요에서 발견된 졸피뎀 성분의 혈흔이 누구의 것인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 측은 해당 담요에서 피해자의 혈흔 뿐 만 아니라, 고유정의 혈흔도 발견이 됐으며, 이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검찰은 “국과수 조사 결과, 전 남편 살해현장에 있던 이불에서 발견된 혈흔 여러 점에서 피해자 DNA가 발견됐고, 혈흔도 분명 피해자의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증거효력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고유정이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선, 혈흔 분사 흔적 등을 통해 정당방위를 입증하겠다"며 현장검증을 요청한 데 대해, 재판부가 이를 수용할 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그동안 줄곧 모든 진술을 거부하다, 이제 와서 현장검증을 요청하는 것은 사후적으로 진술을 짜맞추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현장검증을 하려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소명이 우선돼야 한다는 비판하고 있다.


한편 3차 공판 방청권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법원에서 신분증을 지참한 사람에 한해 공개 추첨으로 배분됐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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