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의혹을 주장하며 서울광장에 무단으로 텐트를 설치하고 대형천막이 설치된 자전거를 세워놓는 방식으로 1인 시위를 한 것은 공유재산 무단점유로, 서울시가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주모씨가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씨는 2015년 7월부터 서울광장에서 박 시장 아들 병역의혹 진상규명을 하라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밤에는 서울시청 청사 부지에 텐트를 설치해 취침하는 방식으로 1인 시위를 이어왔다. 서울시는 주씨가 광장과 청사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2017년 5월과 7월 총 변상금 약 300만원을 부과했고, 주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주씨의 시위로 서울광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이 제한됐다고 보기 어렵고, 주씨가 텐트를 설치한 서울시청 청사 부지는 공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주씨의 시위는 특정한 장소를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변상금 부과대상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한다"며 서울시의 변상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주씨가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했다며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변상금 산정 기준이 되는 무단점유 면적은 서울광장조례에 따른 서울광장 최소 사용면적인 500㎡가 아니라 원고가 실제 무단으로 점유한 면적이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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