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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의혹 핵심' 조국 조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실수로 기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16 18:02

수정 2019.09.16 18:16

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사모펀드 의혹' 관련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5촌 조카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공직자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실수'로 추가됐다 빠지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법원은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대표이자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씨의 혐의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알리며 법원과 검찰 출입 기자단에 피의사실에 대한 알림 문자를 보냈다.

검찰은 기자단에게 조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기자단에 보낸 문자를 통해 이 혐의 외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고 밝혔다. 민간인 신분인 조 장관 조카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는 것은 공직자인 조 장관과 공범관계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알림 문자 이후 논란이 일자 검찰과 법원은 "조씨의 영장청구서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검찰과 법원은 검찰이 실수로 전산에 잘못 표기한 것을 법원이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원 측은 "조씨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일정 중 죄명 부분에 전자적인 업무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자윤리법위반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조씨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에게 사모펀드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 부인 정 교수와 두 자녀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10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조 장관 부인이 9억5000만원을 출자했고, 두 자녀가 각각 5000만원을 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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