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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방본부장 등 직급상향 정부에 건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17 09:00

수정 2019.09.17 09:57

인천시는 17일 인천소방본부장의 직급을 현 소방감(2급)에서 소방정감(1급)으로 상향시키는 등 소방본부장과 과장의 직급을 상향시킬 것을 관계 부처에 건의했다. 사진은 인천소방본부 전경.
인천시는 17일 인천소방본부장의 직급을 현 소방감(2급)에서 소방정감(1급)으로 상향시키는 등 소방본부장과 과장의 직급을 상향시킬 것을 관계 부처에 건의했다. 사진은 인천소방본부 전경.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인천소방본부장의 직급을 현행 2급 소방감에서 1급 소방정감으로 상향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인천소방본부장의 직급을 현 소방감(2급)에서 소방정감(1급)으로 상향시키고, 소방본부 담당과장의 직급을 지방소방정(4급)에서 지방소방준감(3급)으로 상향시킬 것을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소방정감(1급)'이 소방본부장으로 있는 지역은 서울, 경기, 부산 등 3곳뿐이다.

그 동안 시도 전역의 육상재난을 총괄하는 소방본부장은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조정.통제해야 하지만 경찰 등 지원기관장보다 직급이 낮아 통제단장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재 인천소방본부장(소방감, 2급)은 동일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인천경찰청장(치안정감, 1급) 및 중부해양경찰청장(치안정감, 1급)보다도 낮게 편성되어 있다.


인천시는 광역시 중 가장 넓은 관할면적(1,063㎢)과 유일하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으로 지난해 기준 여객 수송인원 약 7000만명, 화물 약 300만t(전국 최대)의 인천공항과 고층건축물 및 복합건축물 등 위험시설이 많아 소방수요가 꾸준히 증가되어 왔다.

그러나 인천과 행정구역 및 소방여건이 유사한 부산의 경우 소방정감 본부장(2018년) 및 소방준감 과장 3명을 운영(1995년 이전)해 재난 발생 시 강력한 현장 지휘권을 갖도록 했으나 인천에는 소방정감 및 소방준감 직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인천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상향시키려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야 한다.

한편 인천에는 소방공무원 299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소방서 10개소가 설립돼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건의안이 승인돼 직급이 상향되면 지금보다 더욱 유기적인 재난지휘통제가 가능해지고 소방공무원의 사기도 크게 진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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