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16일 오후 7시 57분쯤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의 한 아파트 단지 도로에서 A씨(55)가 투싼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가슴부위를 다쳐 인근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운전자 B씨(58·여)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아파트 단지가 어두워 A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측정 결과 B씨가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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