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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고양저유소 폭발 막는다...'화염방지기 설치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17 12:00

수정 2019.09.17 12:00

행안부, 18일 ‘제9회 안전기준심의회’ 개최 
작년 10월 7일 오전 11시께 경기도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의 지하 탱크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작년 10월 7일 오전 11시께 경기도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의 지하 탱크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제2의 고양저유소 화재사고를 막기 위해 38도 미만에서 불이 붙는 위험물을 저장하고 다루는 옥외저장탱크에 화염방지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안전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수단을 구매대행할 때도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따지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8일 ‘제9회 안전기준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안전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석유·가스 저장시설 안전기준 개선방안‘을 통해 저유소 대형 화재예방에 나선다. 작년 10월 고양저유소 화재로 유사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인화점 38도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에 화염방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불명확했던 인화방지망 설치 규격도 구체화한다.

소규모 시설이지만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수행하는 기술검토를 받도록 했다. 위험물 시설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경우 안전조치와 신고를 의무화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이론 중심의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도 실습 중심으로 전환하고 신규 종사자의 경우 6개월 내 실무교육을 수료토록 한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수단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전기 충전 시 불이나 큰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서다. 해외 구매대행을 할 경우 통관단계부터 안전 확인표시 여부 검사를 강화하고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 국내에 들여올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이밖에도 국토부 등 12개 관계부처의 안전기준 218개를 추가로 등록·심의해 범정부 안전기준 관리체계 구축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번에 마련한 안전기준 개선방안 중 개선 가능한 사항은 과기부, 산업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올해 안에 입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고예방을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안전기준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안전기준들을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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