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60대女, 출소 12일 만에 또 불 질러.. "속이 후련해진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17 15:09

수정 2019.09.17 15:09

방화 전과 3범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방화죄로 복역하고 출소 12일 만에 또 다시 여관에 불을 지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5·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4월 25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한 여관 방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은 침대 등으로 옮겨붙었으나 여관 주인이 곧바로 진화해 큰 피해는 없었다.

방화 전과 3범인 A씨는 마지막 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12일 전인 4월 13일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을 앓고 있던 A씨는 "기분이 우울한 상태에서 불을 지르면 속이 후련해진다"는 이유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수의 사람이 머무는 숙박시설에 불을 붙여 태우려 한 것"이라며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차례 동종전과가 있고, 치료를 도와줄 지지기반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상습 #방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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